[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이뤄진다. 사진은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대해서는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이뤄진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또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3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이뤄진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