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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열PP 사용료 과다지급 씨엠비에 과징금 부과
상임위원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필요성도 언급
입력 : 2019-10-23 오후 5:02:4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씨엠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데 따른 결과다. 
 
조사 결과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에게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이 연장선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건에 대해 방통위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명 자리에서 김태율 씨엠비 대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고 타계열 PP에 배분했으며, 자사계열PP 4곳을 매각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조사와 제재 기간을 보면, 과기정통부가 조사해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방통위가 또 조사를 했다"며 "하나의 기관에서 했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방송 조사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있었다면 한번에 끝날 일을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사업자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지만 SO에 대한 위반을 두 부처에서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형국"이라며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체회의 말미에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 방통위의 의견 개진 필요성이 화두가 됐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수든 합병이든 사업형태는 동일한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에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안하는 것은 입법 미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방통위가 살펴봐야 할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등 의견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도 "인수합병(M&A)을 통해 방송시장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통신사 중심으로 가는 건 문제"라면서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 관점에서 방통위 사무처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주식 인수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입법이 안 돼 있으니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의견을 담아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는 21일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한 것 보다 진척된 발언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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