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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과기정통부, 피해지역 추가 선포에 감면지역 확대
입력 : 2019-10-24 오후 4:49: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1차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대해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7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서 군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에 한창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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