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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배달앱 첫 사례…"다른 배달기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입력 : 2019-11-05 오후 10:14:2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고용부가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청은 지난달 28일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지난 8월 초 고용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했다.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점,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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