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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금 18억…체인 유통업체 적발
고용부,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 ‘수시 근로 감독’ 실시 결과 발표
입력 : 2019-11-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체인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금액이 18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종업 시각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종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 꺾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됐다. 
 
자료/고용노동부
 
19일 고용노동부는 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시정지시 48건, 과태료 부과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18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 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 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 시각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 시간 꺽기' 사례는 1개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 시간 꺽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만 애초 우려와 달리 근로 시간 꺽기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5개 사업장에서는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나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 감독 대상 8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이렀다. 체불 금액도 전체 18억여원 중 16억여원(88.9%)이 2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 업체의 경우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있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1개 종합병원에 대한 상반기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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