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와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기존 개정안보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조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