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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합격자 출신학교, 나이 공개해야”
법원 “경희대측의 입학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거의 없어”
입력 : 2019-11-25 오후 4:42:3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합격자의 출신대학 및 나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권모씨가 경희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로스쿨이 합격자의 출신학교와 나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권씨가 대표로 있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전국 로스쿨에서 공개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 정보를 통계로 정리해 배포하는 작업을 해왔다. 올해도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모았다.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에 사준모는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몇몇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과 나이에 관한 자료는 공개했지만 2019년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사준모는 행정소송을 냈다.
 
로스쿨이 합격자의 출신학교와 나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권씨가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희대 로스쿨은 지난해까지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왔다”며 “올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14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정보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경희대측이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해 온 경위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로 인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경희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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