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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국론 분열 초래하고 국군 장병들의 명예 훼손"
입력 : 2019-11-21 오후 6:47: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천안함 좌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 어느 정도 품고 가야할 부분이 있지만 법정과 안팎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태는 이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위원은 1시간 동안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천안함이 어뢰가 아니었고 불명의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증거, 정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몰래 옮긴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 전 위원은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신 전 위원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등을 주장하며 게시한 34개의 글 중 32개의 글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하고자 구조 및 인양 작업을 지연하고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한 2개 글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봤다. 
 
신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0년 1월30일 열린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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