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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가르마 방향 다르다" 주장에 "좌우 반전 일어날 수 있어" 설명
입력 : 2019-11-25 오후 7:12: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의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윤씨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역삼동 오피스텔로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사진이 찍힌 날에 김 전 차관이 실린 기사 사진과 비교할 때 가르마 방향을 제외하면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5촌 조카가 윤씨 지시로 만든 CD에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영상이 모두 담긴 것을 거론하며 "(원주 별장 영상은) 김 전 차관과 가르마가 동일하고,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을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진 파일의 장소와 등장인물, 행위 등이 피해자의 2013년, 2014년 진술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대해 "윤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며 "압수되기까지 여러 번 다른 매체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4차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차례의 성접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소시효 완성과 대가성과의 인과관계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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