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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단속 제외
입력 : 2019-11-26 오후 3:36:3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내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시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포함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주요 대책 가운데 수도권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모의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서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해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내달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상한 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전 및 농업부문의 경우 중안전력 관제센터에서 석탄발전 감축운영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영농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11~12월, 2~3월 기간 중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 처리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방점을 뒀다. 또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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