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상파 KBS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MBN이 지난해 방송평가에서 전년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의 규정 위반 등으로 점수가 깎인 까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에는 개정된 규칙을 반영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방통위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매체별로 보면 KBS는 지상파 가운데 100점 만점에 83.5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2017년 대비 유일하게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 KBS의 평가점수는 85.89점이었다. 반면 SBS와 MBC는 각각 80.35점, 79.03점으로 2017년 대비 점수가 소폭 올랐다. KBS가 관계법령 위반 등의 항목에서 하락한 반면, SBS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MBC는 편성관련 규정 위반 항목 등에서 상승한 결과다.
종합편성 PP에서는 MBN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MBN은 79.59점으로 2017년 84.93점 대비 하락했다. 재난방송 편성 등 항목에서 감소한 영향이다. MBN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상승했다. 채널A는 90.19점, JTBC는 88.55점, TV조선은 86.64점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방송 평가 규칙을 손보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는 2019년 방송평가부터 반영된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내년부터 개정된 규칙을 반영할 것"이라며 "법령 위반 등 감점이 되는 평가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관계법령 위반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요청에 대한 것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재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비중도 상향한다. 표 위원은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기존 5등급에서 9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종합유선방송(SO)의 재난방송 편성 평가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KT와 CJ헬로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에 대한 재정(중재)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CJ헬로는 협정서 내용 중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경영권 침해라며 방통위에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양사는 논의 끝에 동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22일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방통위가 양사의 분쟁에 대해 적극 중재를 하면서 KT가 대승적 차원에서 CJ헬로의 계약상 사전 서면동의 삭제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재정 건을 종결하고, 계약 해지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