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해당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근무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준해 기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조씨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서류를 위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도 단정할 수 없다"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등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3일 열렸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조씨. 사진/뉴시스
이는 조씨가 2006년 10월 웅동학원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변론하지 않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는 혐의와 관련됐다. 해당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시기라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8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했다고 봤다. 조씨 측은 "서류를 파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에 지명되면서 자신에 대한 사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없앤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만을 인정했다. 조씨는 지원자 2명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씨 측은 "조씨는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5000만원씩 받아 총 1억원을 사실상 가져간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점도 인정한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범 2명의 도피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도피를 종용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공소사실상 공범이 이동한 것은 본인의 독단적 선택"이라고 부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