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사태를 불러온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고,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피의자 측과 수사 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즉시 반발했다.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포함돼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등의 피해회복에 사용될 부동산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해 실질적으로 강제송환 전까지 1년 이상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말했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과 손잡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개발사업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69억원을 대출했지만, 결국 저조한 분양으로 사업이 좌초됐다. 이 여파로 휘청거렸던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3월 파산했고, 3만 8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의 주범인 이모씨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