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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창총장' 윤총경,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윤총경 측 "검찰이 잘못 수사해"
입력 : 2019-12-03 오후 6:26:0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총경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총경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자세한 혐의 부인 취지는 빠른 시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뇌물을 줬다고) 판단하고, 잘못 수사했다"고도 말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총경은 또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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