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일반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로 국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수신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와 KT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수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으로 해마다 종이우편 발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구축으로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세금 관련 안내문을 제때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약 5만건)을 카카오톡(12월 10일) 또는 이동통신 3사의 문자 메시지(12월 11일~12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