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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대표, 김영란법 위반 논란…언론노조, 권익위에 신고
사측 사실과 달라 반박
입력 : 2019-12-11 오후 3:06: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언론노조가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대표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와 KT스카이라이프 자회사인 스카이TV의 윤용필 사장 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발견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권익위에 이날 오후 중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가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언론노조는 2018년 9월과 지난 3월에 윤 사장이 강 대표의 부탁이라며 스카이TV의 자산인 가평 프리미엄 골프장의 회원권을 이용해 부킹을 잡아줬고, 윤 사장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강 대표와 부인에게 1개 당 6만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보낸 문자를 확인했고 거기서 (부정청탁 의혹) 사실들이 다 드러났다며 물증이 확보된 상태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강 대표는 자회사의 중요사업내용에 영향력을 미치고 1년 임기의 윤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관계"라며 "명확한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주고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현재 KT스카이라이프 콘텐츠 융합사업 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가 깊이있는 조사를 해 위성방송으로서 경영 투명성, 공정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스카이TV의 기념품으로 제작된 것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스카이TV 사장 인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강 대표가 스카이TV 이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 목적으로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했다는 주장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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