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앵커]
각종 술자리가 몰린 12월 한달 동안 정부가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술자리가 몰린 12월 한달 동안 정부가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 6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한 전국 47개 지역에서는 고강도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에는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단속도 병행합니다.
경찰은 캠코더를 이용해 신호위반이나 과속, 헬멧 착용여부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