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2월말부터는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말부터는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2월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도 연 10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쓸 수 있는 제도다. 또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된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고 2021년, 2022년에 각각 30~299인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한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치료 3일 전에 신청해야 했던 사전신청 제도는 사라진다.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