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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소위 26~27일로 연기…ICT 법안은 산적
입력 : 2019-12-23 오후 1:47:1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23일과 24일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26일과 27일로 연기했다. 
 
과방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소위 일정을 연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1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후 법안1소위를 열고, 오는 24일에는 법안 2소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참여 없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자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도중 참석해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간사협의를 통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 협의를 거부한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거부해놓고 날짜가 잡히니 연기해달라는 것은 공산당식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체회의 내 설전이 오갔지만 과방위 간사들은 상임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정 조율에 합의했다. 
 
결국 법안소위가 또 한차례 미뤄지면서 산적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의 행방도 오리무중이 됐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개선방안(합산규제)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이 과방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비쟁점 민생법안 등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쟁점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법안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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