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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란샤, 중국 법원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유효 판결
입력 : 2019-12-23 오후 6:09:4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와 란샤(셩취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했다.
 
액토즈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셩취게임즈 측에서 지난 18년 동안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운영하며 해당 게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셩취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했다.
 
셩취게임즈가 중국 서비스를 통해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성장시킨 바 있고,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를 위한 노력들이 중국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란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미르 IP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절강구령(이하 항주구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위메이드와 항주구령의 입장은 달랐다. 위메이드는 함주구령에서 개발한 '전기래료'는 미르 IP 정식 수권을 통해 개발한 게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항주구령은 해당 게임이 미르2 IP와는 무관한 자체 개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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