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뉴스리듬)부인과 초음파비, '최대 4분의 1'만 본인부담
입력 : 2019-12-24 오후 4:13:05
 
 
여성생식기 초음파 93%가 비급여 환자부담 높아
초진시 부담 절반, 경과관찰 후에는 4분의1수준
내년 2월부터 적용…연 600~700만명 혜택 기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자궁근종 같은 부인과 질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년 2월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보이는데, 총 7백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뇌경색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뇌 MRI에는 보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본인부담률도 올라갑니다. 건강보험 자금고갈에 대한 대비 차원입니다. 김하늬 기잡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자궁이나 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에서 최대 4분의1까지 뚝 떨어집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면서 100% 가까이 본인 부담이었던 검사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여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게 사실입니다.
 
실제 의원에서는 평균 4만74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내야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만7600원에서 27만원까지 비용이 들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드비다. 초진시에는 절반,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초음파는 4분의1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만 내면됩니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면 연간 약 600만~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