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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전면과세…2000만원 이하도 세금신고
국세청,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도 대상
입력 : 2020-01-07 오후 4:57: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이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달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3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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