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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침에 난감한 문체부
자율규제 강화 방침 바뀔 듯…게임법 개정안에 규제안 반영 관측
입력 : 2020-01-20 오후 4:38:2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체부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존 게임법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안을 추진하면서, 문체부도 관련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상반기 중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고 합리적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게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면서 게임 내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과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2월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 여러 쟁점들에 대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고시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이를 통해 게임법 개정 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독립적인 자율기구 발족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청소년 보호 체계 정비 등의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발족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적 규제에 나서면서 문체부도 그간의 자율규제 입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문체부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확률형 상품에 대한 정보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도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 같다"며 "애초 개정안 초안에 없던 단서조항이 붙은 것도 문체부와 뒤늦게 협의가 이뤄지면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미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사후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내놓을 게임법 개정안에도 확률공개 의무화를 통해 사전규제가 강화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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