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 편법증여를 하거나 다주택자·임대업자의 소득탈루 역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부의 불법적 대물림에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김 청장은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 특혜도 들여다보겠다"며 "고액 사교육 탈세 관련성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나아가 김 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경우 올해 신설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원 관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 신고 검증 체계를 세밀하게 보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신산업으로 분류한 빅데이터와 모바일 그리고 정보통신(IT) 기술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자발적 성실 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세정 당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김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정지원책을 펼치되 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집행해 달라"고 전국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조사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체 조사건수를 줄이면서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 김 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한 뒤 변화와 혁신에 앞서 청렴을 전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