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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부채 개선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회의…"원보험사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입력 : 2020-01-30 오후 4:19:5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보험료(영업보험료) 전체를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에 넘겨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원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손실확대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IFRS7시행에 대비하고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로 자본확충을 진행해왔다. 자산·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본확충을 통해 금리위험을 피하려고 해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더러,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서다. 물론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제도상 금지돼 있어 현실성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이지만,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급여력제도(RBC)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에서 제외한다. 또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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