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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건보적용, 700만명 혜택
복지부, 이달부터 시행 환자부담 최대 50% 경감
입력 : 2020-02-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은 최대 50%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자궁근종 등의 질환 진단과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도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이외에도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며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약 600만~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 하반기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3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8)에서 관계자가 영상의학과용 초음파진단 장비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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