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기업 대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조정안 수락 결정 여부를 연기했다. 두 은행은 권고안 수용 통보 시한인 7일까지 이사회를 다시 열기가 어려워 금감원에 시한 재연장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금일 이사회에서는 최종 부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행은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회시기한 연장을 점토 중이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이 제기한 분쟁조정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 별로는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순이다.
지난주 우리은행이 이사회에서 분조위 권고를 수용키로 한 가운데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배상 권고안 수용 통보시한 나흘, 신한은행은 사흘을 남겨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통보시한 재연장 요청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사진 왼쪽)과 하나은행 신사옥.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