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이 상세하게 일반에 공개된다. 청년층 취업난 속에서 공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채용비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임원의 신상 명세를 1년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성추행·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이 내용이다.
이 중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임원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를 상세히 공개한다. 또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유죄 확정판결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전남대학교병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이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본원 행정동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전남대병원 본원, 화순 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 자택 등 15곳에서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임원 정보 공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정보는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자체 홈페이지 중 한 곳에 1년간 게재하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기준을 정했다.
출자기관은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회사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따랐고, 출연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 자산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오는 3월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