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인권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다각도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방심위는 11일 인권보호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심의 강화,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티렁 다각화, 음란·성매매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2020년도 업무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방송심의 부문에서는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성평등 원칙과 성 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해 성차별적인 표현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성폭력을 미화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에서 무단으로 녹음·촬영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범죄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태풍 등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미세먼지,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재난 역시 재난방송의 범주로서 방송 내용의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도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사진/방심위
통신심의 부문에서는 진화하는 인터넷 환경변화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기술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고, 해외사업자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율규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했으며, 인터넷 암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 아동음란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각도로 진행한다.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음란, 동물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주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부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근원적인 유통 방지 방안으로 국내외 사업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자율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업무협력 채널을 다양화하고, 국가·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