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다음달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된다. 출국 전에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도 7월부터 설치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된다. 사진/뉴시스
1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20개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돼 1인당 1보루까지 구입이 가능해진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할 것"이라며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면 시장 교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올 7월부터는 입국장 인도장도 설치된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입국 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여행 기간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1리터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이밖에도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