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일부는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별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하는 기업은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하는 사업장 전체로 규정했다. 주로 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전체 지방공기업과 공단 그리고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해당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고·ALIO) 주요 통계를 통해 여성 임원비율을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두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고, 일·생활 균형의 사회기반 조성을 차원에서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선진국은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률이 36.4%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우리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여성 등기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된 것을 시작으로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나아가 정부는 국·공립대 교수 성별 균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도 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전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해 법정기념일로 규정한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 중앙과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기존 4곳에 있던 '지역양성평등센터'를 16개 시·도로 확대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유엔이 지난 2018년 권고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 이행상황과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국가성평등지수'의 2018년도 측정 결과도 점검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총리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