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 자료를 통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그녀'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동거녀인 김영희씨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회장과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김영희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란 게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다.
최 회장 측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법률대리인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고 불순한 목적도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