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해 강남에 7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전문직 종사자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자 등 138명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내역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탈세혐의자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41명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 총 138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전관 출신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사주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허위 거래를 발생 시켜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유명한 강남 일대 입시전문 컨설턴트는 학원에 채용된 이른바 일타강사와 손을 잡고 정식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서 1인당 월 300만~500만원 가량의 불법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아오다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일부 마스크 유통업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 상당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 업체에는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 유통 거래 단계별 추적 조사도 시행한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각오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