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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에너지효율 장벽 실타래 풀어…유럽 규제도 '스마트폰' 제외
사우디 등 에너지효율 규제 장벽 해소
입력 : 2020-03-01 오후 1:02:3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수출에 애를 먹었던 ‘에너지효율 규제’의 장벽이 해소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의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이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해소한 규제애로는 유럽연합(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중동 국가 건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로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된다. 우리나라 전자·전기분야인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허용오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길에 애를 먹어야했다. 
 
소비전력 허용오차가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된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우디 측에 요구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 신설된다. 개정작업은 연내 완료된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는 세탁기·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했다.
 
하지만 제작기간·UAE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면 3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속내다. 따라서 한국대표단과 논의한 UAE 측은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키로 했다.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한 에콰도르도 우리 측 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한다.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는 등 허용 등급 범위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국표원 측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도 충족시키기 곤란해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규제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며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부터 신설하는 유럽의 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이 제외된다. 규제가 적용될 경우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은 수출이 차질이 발생한다.
 
EU 측은 스마트폰, 태블릿의 규제 대상 여부를 오랜 검토 후 ‘적용제외’라는 공식을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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