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결정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기한 재연장을 요청한 하나·대구은행에 이어 세 번째 결정이다.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자 금감원은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한 달 가량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6일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13일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분쟁 조정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크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지난 5일 금감원에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두 차례 수락 기한을 연장했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 달 가량 시간을 유예할 방침이다. 같은날 씨티·산업은행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만이 권고안대로 지난 달 배상을 완료했다.
한편 은행들이 '불수용 및 은행공동협의체'를 꾸려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배임죄가 된다는 이유에서 반발해 왔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