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에서는 청도·경산·봉화 지역 3곳이 포함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선포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대해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이 멈췄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이며 사회재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작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2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붕괴사고,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등 사회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