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숙박·운송·공연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앞으로 6개월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관련업종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강화된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3월16일부터 6개월간 관광숙박·운송·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이날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9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개소,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종은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