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이뤄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도 서비스 제공 지역의 버스·지하철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 시험, 배포를 추진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됐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되며,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불 이용한도를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하면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할 경우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연체정보는 남지 않는다.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한 버스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