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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돌려차기’ 구치소 동기에 보복예고…협박죄 추가될까?

2023-06-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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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부산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12년 선고된 것에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 결과 A씨의 형량은 8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그럼에도 공분을 산 ‘돌려차기’ 남성 A씨에 대한 선고형량이 적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이 3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왜 검찰 구형보다 15년을 낮게 선고했냐는 것입니다. 
 
일부 여론과 다르게 법원은 엄하게 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중대범죄 결합 살인미수, 즉 강간살인미수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통상 15년형 내외의 판결선고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입법부인 국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입법적으로 중대범죄 결합 살인 양형기준을 확실히 올려 사법부에서 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돌려차기' 가해자 A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이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구치소 동기에게 살해를 예고했다고 알려진 점입니다.
 
구치소 동기라고 하는 B씨는 A씨가 공공연하게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네 주민번호 알고 있다. 네 부모님 이름 이거’, ‘넌 내 손바닥 안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복 협박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을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협박은 고소 또는 고발 및 추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도 처벌될 수 있을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A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A씨의 ‘구치소 동기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살해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적 의문이 있습니다. A씨가 출소를 앞 둔 구치소 동기에게 협박 내용을 흘려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A씨의 보복 협박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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