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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강력범 '머그샷 공개' 고작 2건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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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강력범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머그샷'(범인식별사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머그샷' 공개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면 강력범 보호가 과도하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머그샷', 도입 23년간 단 2건
 
2010년 신상공개위원회 도입 이후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49건입니다. 그러나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최근 서울 관악로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과 2021년 '송파구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 단 2건뿐입니다.
 
머그샷은 범행 이후 가장 최근의 피의자 사진을 보여줍니다. 강력범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한 증명사진으로 대채합니다. 이럴 경우 십수년 전 사진일 경우가 많아 실제 얼굴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신상공개위원회는 최윤종의 신상 공개에 대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이 머그샷에 동의하면서 최신 얼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범죄자 동의’ 받아야 공개 가능
 
머그샷(mugshot)은 얼굴, 즉 '낯’을 뜻하는 mug와 ‘사진’을 뜻하는 shot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낯을 찍은 사진’ 정도가 됩니다.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머그샷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해 이뤄집니다. 다만, 해당 규칙에서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머그샷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동의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력범 머그샷 강제’ 주장, 점점 설득력 얻어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의 증명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으나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강력범의 머그샷 공개에 절대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9명 이상(95.8%)이 강력범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도 ‘머그샷 공개법’ 발의가 되긴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임위 문턱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머그샷 공개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재발을 방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유사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신상공개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없으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하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와도 충돌하기 때문에 피의자 동의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합니다.
 
국민 공분을 사는 강력범에 대한 머그샷 공개가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본관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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