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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공수처, '2013년 김학의 무혐의' 검찰 수사 자료 압수수색

차규근 전 본부장, 지난 7월 공수처에 고발

2023-09-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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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2013년 검찰 수사팀의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양이 방대해 복사하는 데 수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수사팀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이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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