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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35년만의 대법원장 공백…여야 네탓 공방

(2023 국감) ‘보복 판결’ 주장도 국감서 논란

2023-10-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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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헌정사상 35년 만에 맞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도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해 이번 사태가 초래했다고 맞섰습니다.
 
여당 “야당이 정쟁 삼아” 대 야당 “대통령 탓”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문제삼았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정한 것은 공개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아니면 부결한다’는 의사 표시”라며 “다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무제한으로 임명동의안 부결하고, 탄핵 소추 마음대로 하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대강 대립 투쟁만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인데, 이를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게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김 처장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후보자 발표 1분 전까지 대법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낙마 책임은 일방 통보를 받은 대법원이나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인사검증단을 갖고 있다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처장에게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 인사추천시스템에 개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많을 것 같다”며 “현행 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종합국감 전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우 보복판결 심판’ 주장…갑론을박
 
또한 이날 국감에선 투표를 하루 앞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선은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문재인 정권을 위한 보복 판결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여놨다”며 “이런 행동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고 김 처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처장은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오해가 없는 전제로 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김 후보의 발언은) 저희가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과 거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에서 김 후보를 지속 언급하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법사위 국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구호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감장에서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11일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국감이 열립니다. 지난달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야당은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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