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와 82조의8

2024-03-28 06:00

조회수 : 84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공직선거법 관련 이슈들이 터지고 있고요.
 
먼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와 함께 이 9조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지역을 순회하며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20여차례 전국을 돌며 연 민생토론회 말입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지난해 말에 신설됐습니다.
 
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된 것도 윤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 요청을 했고, 서울경찰청이 이 풍자영상 제작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82조의8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까지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공직선거법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