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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아갈 공탁금 있어요"

2024-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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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앞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확대하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공탁금 관리 강화 방안' 공문을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보냈습니다.
 
공탁금은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돈입니다.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공탁금은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법원은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부턴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탁금 보관 상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공탁금 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산지법 공무원 A씨는 공탁된 지 10년 이상의 공탁금 약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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