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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대법 "근로 여건 많이 달라져"

2024-04-27 06:00

조회수 :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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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일용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앞으로 20일을 초과한 월 근무일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씨가 당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습니다.
 
공단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00만원 등을 지급한 뒤 해당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약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해 약 7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생활 여건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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