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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폭주하는 불법사금융 신고사연 들어보니..'기가 막힐 노릇'

100만원 빌려 100일 동안 매일 1만3000원 갚아..이자율 연 200%

2012-04-20 11:13

조회수 :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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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 급전이 필요했던 이성민(가명)씨는 지난달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50만원을 빌려주겠다던 사채업자는 선이자라며 21만원
을 뗐다. 이씨가 손에 쥔 돈은 29만원. 이씨는 지금까지 이자만 140여만원을(하루 4%꼴) 갚았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원금이 아직 남았다며 밤 늦게까지 전화를 걸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가 부처 간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18일 첫날만 157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9일에는 하루새 1729건이 접수됐다.
 
신고센터를 연지 이틀 만에 3000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피해신고금액만 총 36억4000만원, 건당 평균 307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신고되는 피해는 불법 고금리 대출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39%지만 대부업체마저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서민들 중에는 연이자가 100%도 넘는 살인적인 금리의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급전이 필요했던 박 모씨는 지난 2002년 무등록 사채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100일동안 매일 1만3000원을 갚는 일수대출이었다. 박씨의 대출이자율은 연 200%에 달한다.
 
경남 통영에 사는 한 자영업자는 4년전 불법사채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렸다. 지금까지 갚은 원리금만 4억원에 달하지만 사채업자는 아직도 원금이 남았다며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피해는 대출사기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 회사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말에 속아 600만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사기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 착수금 50만원, 보증보험증권 발행비 335만원을 요구하는 등 끝없이 돈을 뜯어냈다.
 
상담직원들은 고금리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연체이력, 신용등급 등 기준이 까다로워 이마저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래 서민금융지원실장은 "현재 연체 상태인 피해자는 서민금융을 바로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등 개회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다음달 말까지 운영되며,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 전화가 집중되는 오전 9시~10시, 오후 4~6시를 피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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