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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김성태 "2016년 노사자율로 임금피크제 실시"

2013-05-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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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년 60세 연장법을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피크제도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한 김성태 의원은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년연장을 하면서 고임금체계의 근로자들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이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년연장법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통과된 정년연장법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임금피크제 같은 조정뿐만 아니라 성과급도입 확대, 연공급제 개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로 맡기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체계나 임금내용이 다르다. 그런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사간에 하지만,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조정을 가져가는 것은 전 사업장이 해당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도 언제부터 정년 60세까지 몇%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기업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개편에 해당하는 가이드 지침을 국회 환노위와 협의해서 노사간, 또 근로자간에 분쟁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대체휴일제는 단계적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휴식을 통한 충전의 문제지, 이게 기업과 재계가 망하는 형태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행안부 입장에서 기업재계 입장을 듣는다면 대체휴일제를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절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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