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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5.5% 인상

2013-08-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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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5.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820원, 1인 가구 60만3403원으로 올랐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1만9089원, 1인 가구 48만8063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것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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