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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2013-11-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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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의 담당 사건 피의자와 사건 처리 청탁과 관련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2년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 법리나 증거에서 인정되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직무관련성 인정돼 뇌물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는점 등은 참작할만 하지만, 국가기관의 수사 주체로서 대담하게도 검사실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검사 직무의 공정성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4·여)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 퇴근길에 A씨를 지하철 구의역 부근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근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전씨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전씨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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