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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15층 이상 3개층, 14층 이후 2개층

2013-12-23 16:30

조회수 :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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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내년 4월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가구수가  전체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세대수 증가로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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